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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으로 미룬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이자는 인가결정에 따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변제시기가 바뀐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인가결정에 따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리절차 기간의 이자를 해당 기간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104, 20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4, 2003.2.7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변제시기가 변경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붙임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104, 20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4 기부채납한 공업용수 시설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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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 (<time datetime="2003-03-07">2003.03.07</time> 회신), "정리계획으로 미룬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41)
- 원 제목
-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확정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