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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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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 또는 청산 전 사용 시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건물신축용 토지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대금청산일 또는 청산 전 사용 시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초과하여 건물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신축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차입금이 발생했다.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를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전사용 시는 사용일)까지 계상하는 것이고 이후부터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금액을 초과하여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용 토지 매입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과 세무조정 방법.
회답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상합니다.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며, 그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금액을 초과하여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1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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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19 (2003.03.26 회신),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42)
- 원 제목
-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및 세무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