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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차용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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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질적인 차용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체결, 담보 제공, 자금 수령, 비용 부담과 차입금 용도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으로 판단한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를 차용인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 담보 제공, 자금 수령, 비용 부담과 차입금 용도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으로 판단한다. 차입금을 나눈 경우 재대여로 인정될 때에만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다. 차입금을 분할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경우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의 차용인 판단기준.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4 (<time datetime="2004-06-18">2004.06.18</time> 회신), "실질적인 차용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53)
원 제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의 차용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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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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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