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가계정에 넣은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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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가계정에 넣은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 불분명해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의 고정자산 건설 사용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였다. 회신은 기존 사례인 법인46012-3862를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청의 법인46012-3862, 1998.1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862, 1998.12.10

법인의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관련사례인 법인46012-3862, 1998.12.10.을 참고한다.

※ 법인46012-3862, 1998.12.10.

법인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96 (<time datetime="2002-04-16">2002.04.16</time> 회신), "건설가계정에 넣은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48)
원 제목
고정자산 등에 소요여부가 불분명하여 건설가계정 처리한 차입금 이자비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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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