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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도 법인의 차입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타인 명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약 체결·수령·비용과 위험 부담·담보 상황으로 실질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타인 명의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타인명의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타인명의 차입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036(1997.11.2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036, 1997.11.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타인 명의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차입금의 처리.
회답
※ 법인46012-3036, 1997.11.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036 민자 터미널 무상양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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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39 (<time datetime="2002-09-03">2002.09.03</time> 회신), "타인 명의 차입금도 법인의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57)
- 원 제목
- 법인이 타인명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