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지자체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35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지자체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입금 등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의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하가 질의하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하가 질의하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464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3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10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3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357 (<time datetime="2004-06-24">2004.06.24</time> 회신), "국가·지자체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08)
원 제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