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면 이자를 손금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517회신일 2005.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면 이자를 손금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3

준공 후 남은 건설자금 차입금의 이자와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건설자금과 운영자금 차입금의 구분이 어려울 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준공 후 남은 건설자금 차입금의 이자와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차입금의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골프장 건설자금이자와 운영자금 차입금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자금 차입금이 준공 후 남거나 일부가 운영자금으로 전용되었다.

질의요지

겸업하는 법인의 건설자금이자와 운영자금의 차입금이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건설 준공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건설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와 운영자금의 차입금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의 범위를 구분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도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건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차입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범위.

회답

귀 질의와 같이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와 운영자금의 차입금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의 범위를 구분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도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517 (2005.09.23 회신),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면 이자를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68)
원 제목
운영자금으로 집행된 자금만 불특정 차입금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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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