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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상품 판매금액은 차입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환매조건으로 상품 등을 판매한 금액이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46012-1415, 1999. 04.1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상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환매수가액을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하기로 한 경우에, 그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1415, 1999. 04.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으로 상품 등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금액이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415, 1999. 04.1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15 환매조건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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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 (<time datetime="2004-01-30">2004.01.30</time> 회신), "환매조건부 상품 판매금액은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55)
- 원 제목
- 차입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