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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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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하고 출자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과 출자 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하고 출자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영업을 위해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계약을 맺고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했다. 익명조합원에게서 출자받은 금액에 관해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했다.

질의요지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분배한 이익분배금은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과 그에 대한 이익분배금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그 이익분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출자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time datetime="2005-07-26">2005.07.26</time> 회신),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08)
원 제목
익명조합 투자금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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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