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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의제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 포함되는지와 관련 계산항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관련 차입금과 이자는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차감하며 다른 항목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의제배당금액으로 익금에 산입된 주식의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법인46012-99(2001.05.1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같은법 제28조 제6항에 규정된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에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차감한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530(2001.03.12.)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99, 2001.05.18.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
정제 정리
질의
의제배당금액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포함 여부, 관련 주식 장부가액과 차입금 이자 및 자산총액의 계산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라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됩니다.
2. 의제배당금액으로 익금에 산입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재정경제부 법인46012-99(2001.05.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적용되는 차입금 및 그 이자는 같은법 제28조 제6항의 차입금 및 이자에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 및 이자를 차감한 것입니다.
4.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국세청 질의회신 법인46012-530(2001.03.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6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제3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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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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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서4641 심판결정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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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2서3092 심판결정2014.02.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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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2서3002 심판결정2013.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834 심판결정2013.10.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001 심판결정2013.08.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6 심판결정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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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13 (2002.04.03 회신), "의제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22)
- 원 제목
- 익금불산입하는 수입배당금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