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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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0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 요건은 소득 발생연도 사용분과 그 직전 4개연도 평균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요건 및 자격 상실 후 주식 과세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출연·취득일 현재 판단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해당 연도분과 5년 평균 중 선택할 수 있다. 자격을 잃으면 그 사업연도 말 현재 5% 초과 보유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채무인수와 제3자 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증여받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 인수와 제3자의 채무 인수·변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제 인수한 담보채무는 공제하고, 제3자 인수·변제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다. 담보채무의 실제 인수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종전 영농자녀 면제액을 감면한도에 합산하나?
영농자녀 증여세감면 한도액 계산시 2006년 이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세액은 합산하지 않으나, 그 면제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증여재산과는 10년간 합산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분의 감면한도와 과세가액 합산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은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면제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실제 채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받으면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각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가산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에서 납부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의 합계액을 일정 한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수차례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가산 재산의 산출세액에서 기존 납부세액공제를 뺀 세액의 합계를 공제한다. 공제액은 해당 조 제2항이 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익법인의 저가 양수 이익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공익법인 등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나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얻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과거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과거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과 해당 증여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분양권 증여의 취득시기와 채무 공제는 어떻게 되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 분양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을 청산했다면 분양대금 청산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출연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제시된 법령 요건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설립 후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사실상 출연받은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뒤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가 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3년 내 공익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채무를 실제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인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한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수증자의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배우자 간에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여러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나누는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여러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10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채무액 공제는 수증자가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부담부증여의 세액·평가·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이내로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연부연납, 담보재산 평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과 채무 공제가 가능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담보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상속 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중 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원까지 산입하지 않는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현금 또는 부동산 증여인지는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자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증여 전에 부친이 사망하면 과거 증여분을 합산하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10년내 동일인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사망한 부친에게서 생전에 받은 재산이 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부친이 당해 증여일 전에 사망했다면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친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2006.12.31이전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나 증여세 합산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금액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차례 증여 후 모두 무신고한 경우 각 증여 직전 재산가액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특례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동일인 증여시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한도 초과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이 증여한 경우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출연재산의 수익용 운용도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모친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모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다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로서 실제 전세보증금 등을 자녀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임대보증금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친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자금출처와 모친에게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도 합산하나?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10년이내에 거주자가 되어 재차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거주자가 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는 언제 공제되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성실공익법인 탈락 시 초과주식에 과세되나?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은 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말에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주식 보유기준의 기한 경과 후에도 초과 보유하면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며, 증여재산가액이 동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79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가액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의 실제소유자와 채무가 실질적으로 인수됐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공제 대상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2008.1.1.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되고 출연일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여러 차례 증여받은 주식의 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두 차례 이상 증여받은 경우 특례 한도와 기존주식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적용하며, 일정한 기존주식 처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도 기타친족인가?
증여재산공제시 남편의 6촌이내의 부계혈족은 기타친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해당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국외 공익법인에 국내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되지 않으며, 거주자가 외국비영리법인에 국내재산 증여시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공익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공익법인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재산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86 차입금으로 부담금을 낸 입주권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재건축입주권을 소유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추가부담금을 불입한 후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추가부담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가 남편의 자금으로 추가부담금을 낸 뒤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입주권 평가액에서 추가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부담금이 증여인지 일시 차입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87 배우자 증여공제의 한도와 거주자 기준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며, 부담부 증여인 경우 당해 채무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나 양도소득세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와 수증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8.1.1. 이후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합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출연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는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가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회원의 정기적 일정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지만 일부 회원의 비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출연재산 보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어떻게 적용하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직전 10년간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6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이번 공제액은 해당 증여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 마을회가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마을회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는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마을회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증여 목적과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실제로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사용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상속분 초과 취득과 채무 인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재산을 초과 취득하고 담보채무도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며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 사실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계모와 전처 자녀는 친족에 해당하나?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가 증여재산공제상 친족인지 물었다. 두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재차증여 합산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재차증여 합산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대상 금액을 누락해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95 출연재산의 수익사업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 묻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 증여재산가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묻는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공제하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시동생에게 받은 증여도 친족공제가 되나?
시동생은 친족공제가 적용되는 기타친족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동생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증여재산 시가와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 요건을 물었다. 유사재산 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