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2. 최신 회답2009.06.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6.26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6.26 · 미확인 · 재산세과-1288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10.02 · 미확인 · 재삼46014-2339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배우자공제 방법을 물었다. 1997.01.01 이후 증여는 종전 5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적용하며 취득세·등록세는 시·구청에 문의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