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88회신일 2009.06.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26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공제액 이하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며, 증여재산가액이 동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최초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가액이 위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회답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최초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위 공제액 이하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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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88 (2009.06.26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93)
원 제목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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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