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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인이 증여한 경우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가업승계 특례 한도 초과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이 증여한 경우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동일인 증여시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 5 제10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 5 제10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제10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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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66 (<time datetime="2009-12-21">2009.12.21</time> 회신), "특례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29)
- 원 제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