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차증여 합산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48회신일 2007.12.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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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4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차증여 합산대상 금액을 누락해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차증여 합산대상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아 신고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차증여 합산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차증여 합산대상 금액을 누락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48 (2007.12.24 회신), "재차증여 합산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27)
원 제목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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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