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인수와 제3자 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채무인수와 제3자 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8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인수한 담보채무는 공제하고, 제3자 인수·변제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다.

담보채무 인수와 제3자의 채무 인수·변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제 인수한 담보채무는 공제하고, 제3자 인수·변제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다. 담보채무의 실제 인수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국세청에서는 국세와 관련한 세법해석업무만을 수행하므로 그 외 법에 대한 내용은 해당 법 소관부처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했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변제한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답

1. 국세청에서는 국세와 관련한 세법해석업무만을 수행하므로 그 외 법에 대한 내용은 해당 법 소관부처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그 채무상당액에는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했는지 사실확인하여 판단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보상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1 (<time datetime="2012-03-12">2012.03.12</time> 회신), "채무인수와 제3자 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81)
원 제목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