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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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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중 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원까지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중 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원까지 산입하지 않는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현금 또는 부동산 증여인지는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자 등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와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써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
2.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47 심판결정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현행 확인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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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4 (2010.02.23 회신),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41)
- 원 제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