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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영농자녀 면제액을 감면한도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세액은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6년 이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분의 감면한도와 과세가액 합산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은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면제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개인이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년 이전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했다. 해당 증여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부칙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영농자녀 증여세감면 한도액 계산시 2006년 이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세액은 합산하지 않으나, 그 면제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증여재산과는 10년간 합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2006년 이전에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며, 질의 2)의 경우 2006년 이전에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0 0
정제 정리
질의
1. 2006년 이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세액을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에 합산하는지 여부.
2. 해당 면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1. 2006년 이전에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2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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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 (<time datetime="2012-01-10">2012.01.10</time> 회신), "종전 영농자녀 면제액을 감면한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26)
- 원 제목
- 2006년 이전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