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나누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나누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0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성년 거주자가 여러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10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해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년인 거주자가 여러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이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고려된다.

질의요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일46014-11588, 2003.11.10)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일46014-11588, 2003.11.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년인 거주자가 여러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서일46014-11588, 2003.11.10)을 참고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으면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0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99 (<time datetime="2010-10-28">2010.10.28</time> 회신), "여러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96)
원 제목
증여재산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증여세 면제 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