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차례 증여받은 주식의 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392회신일 2008.08.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차례 증여받은 주식의 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2

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적용하며, 일정한 기존주식 처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주식을 두 차례 이상 증여받은 경우 특례 한도와 기존주식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적용하며, 일정한 기존주식 처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특례대상 주식 등을 2010년까지 두 차례 이상 증여받는 경우이다. 또한 수증자가 가업승계 전에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되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등을 2010년까지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의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례대상 주식 등을 2010년까지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2. 가업승계 전 보유한 주식을 처분했으나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등을 2010년까지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의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92 (2008.08.22 회신), "여러 차례 증여받은 주식의 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40)
원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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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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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