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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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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모친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임대보증금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친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자금출처와 모친에게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모친 소유 아파트와 관련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와 모친에게 실제 지급했는지가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모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다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로서 실제 전세보증금 등을 자녀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母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母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는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 母에게 실제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친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모친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회답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와 모친에게 실제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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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2 (2009.10.09 회신), "모친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97)
- 원 제목
-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