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출연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출연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았다. 동일 출연자들이 시차를 두고 성실공익법인 등과 그 밖의 공익법인 등에 각각 9%와 1%를 출연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또한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성실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이 아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출연자들로부터 시차를 두고 각각 9%와 1%를 출연받은 경우에 성실공익법인 등이 10%이내 출연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1.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또한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성실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이 아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출연자들로부터 시차를 두고 각각 9%와 1%를 출연받은 경우에 성실공익법인 등이 10%이내 출연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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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time datetime="2008-06-10">2008.06.10</time> 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06)
- 원 제목
- 성실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