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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는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도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합니다. 채무인수 여부는 채무자 명의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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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9 (2007.07.23 회신),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02)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