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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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7건 · 8/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 소득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그 시설이 소득세법상 교육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고 운영 소득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2 독립성 기준 훼손에도 유예기간이 있나?
2005.12.27이전에 독립성기준 훼손시 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005.12.27이후 독립성기준 훼손시에는 유예기간이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에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기업에는 시행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요건을 적용한다. 시행일 후 비상장법인이 새로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3 지방이전 감면 배제 후 다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요건 미비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경정결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배제된 법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 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지방이전 감면이 요건 미비로 배제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54 독립성 유예 뒤 규모확대 유예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내국법인이 2005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독립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법인이 규모기준 초과로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추가 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8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되 규모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5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부칙에 따라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 사업용부동산 매각 시 채무상환 특례를 받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7.12.31 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와 금융채무 상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법정 요건을 갖춰 2007.12.31.까지 양도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5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한 감면사업의 결손은 다른 감면소득에서 빼나?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일부 감면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동 결손금을 차감하여 감면소득을 계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면사업 중 일부에서 결손이 난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한다.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 일부 사업의 고정자산 양도도 사업전환 특례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중 일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사업전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사업장 단위로 전환 전 사업의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공장을 전부 지방 이전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을 받나?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동 사업자가 그 의무불이행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신고된 계좌가 있거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각 의무 또는 감면 제한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60 공장·본점 이전에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점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공장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또는 제63조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기한·사업 개시기한과 이전 지역을 충족해야 하며 신공장의 선양도·임대 시 제60조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61 임대 중인 권역 밖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임대하고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어 사업하고, 기존 공장시설 이전으로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362 관광시설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도 중소기업인가?
골프장 시설 준공 후 골프장업으로 등록하고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준공 전 매각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광객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관광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용역 제공 및 시설 구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지분요건은 무엇인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50%(상장법인은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 후 재개업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뒤 다른 장소에서 재개업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사업 여부의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5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27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과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6 인천 서구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인가?
인천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관련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7 권역 밖에서 재이전해도 감면이 계속되나?
과밀억제권역외 이전하여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시 당초 감면적용대상 소득에 대해 감면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는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권역 안으로 돌아가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소기업 판단 시 어느 종업원 수를 적용하는가?
소기업 여부 판단은 법인 전체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에서 소기업 여부와 감면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기업 여부는 법인 전체의 상시 종업원 수로 판단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으로 정한다. 수도권 안의 중기업 사업장이 지식기반산업 외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69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제외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2005.12.27일 중소기업기본법의 독립성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기업은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70 사업전환용 고정자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 전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환을 위해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정해진 전환사업으로 바꾸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전환용 고정자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무인전자경비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가 74~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전자경비용역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가 74~이고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72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식기반산업인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발생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제조 중소기업의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이 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을 구분 경리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부산에서 산 선박도 수도권 투자 감면이 배제되나?
서울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외항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부산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선박을 취득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070(2005.7.12) 및 법인46012-3594(1999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본점 외항화물운송 중소기업이 부산에서 선박을 취득한 경우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대상 기업은 부산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선박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다.

374 2008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의 경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사업연도 법인에 개정 시행령 부칙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 유예기간 중 합병하면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유예기간 중인 기업의 합병이 전제다.

376 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업종의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 권역 안에서 옮긴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전 ・ 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한 뒤 다시 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동일 업종을 영위하며 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감면이 가능하다. 원문 회답은 질의 1·2·3과 경정청구 여부에 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사업연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업종 분류와 창업 인정 기준을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 당시부터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야 하며 창업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0 해외 인증기관 비용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해외인증기관에 지출한 인증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 파목의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연구 및 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유사 인증기관에 지급한 인증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이 아닌 해외 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중소기업이 부품 소재육성법상 신뢰성인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정해진 비용과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381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이전감면이 배제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실상 본점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서울사무소가 남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서울사무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82 본점 역할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되나?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당시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있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3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요?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2…1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업종과 기타 업종 등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판정한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적용은 관련예규를 참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양수 후 2년 미만 조업한 제조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판단단위를 물었다.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해야 하며 양수 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은 감면되지 않는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이면 각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5 특별세액감면 업종은 어떤 분류를 따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386 지방이전 중소기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특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해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387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업 법인이 시공업무를 다른 시공사와 함께 수행하는 경우 부동산 건물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와 공동 시공 시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직접 건축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후에 분양하는 사업은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다른 시공사와 시공하면 계약내용과 공정관리 등 실질에 따라 직접 건설 활동 수행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금융채무 상환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의 과세특례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동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금융채무 상환 등에 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이월·당기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빼나?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다른 이월·당기 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전기 이월 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배제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감면세액 추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은 2002.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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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감면세액 추징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추징규정은 2002.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부칙인 법률 제6538호 제13조가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1 농공단지 감면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 대규모 비상장법인 소유기업도 중소기업인가?
자산총액 5천억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비상장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도 해당한다. 2005.12.27. 개정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창업 직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 유예되나?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해당 기준 초과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의 기부금은 공통손금인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5 2006년 증여한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주식을 2006년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에 증여받으면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으면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받을 수 있다.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여행 알선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으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행 알선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여행 알선업이 관광사업인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 수행대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사업에서 수행한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인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특별세액감면소득인지 묻는다. 정부출연금은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수행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이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8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이전 감면의 적용기간·추징과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 연구소가 본점 역할을 하면 이전 감면이 배제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당시 수도권 안의 연구소나 물류센터가 본점 역할을 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가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0 특허권 취득 시 법인세 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내국인에게서 취득한 특허권 등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3%, 중소기업은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되며 공제액은 해당 연도 법인세의 10%가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