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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상환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금융채무 상환 등에 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된 양도차익상당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를 상환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의 과세특례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동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의 과세특례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동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추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금융채무 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의 과세특례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2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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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2 (<time datetime="2007-06-19">2007.06.19</time> 회신), "금융채무 상환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06)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