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광시설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도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06회신일 2008.08.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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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광시설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도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2

관광객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관광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관광사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광객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관광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용역 제공 및 시설 구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 시설 준공 후 골프장업으로 등록하고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준공 전 매각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골프장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06 (2008.08.22 회신), "관광시설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도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30)
원 제목
관광사업으로 등록않은 서비스 골프장업의 중소기업 업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