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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권역 밖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 중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어 사업하고, 기존 공장시설 이전으로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임대하고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임대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같은 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타인에게 임대한 권역 밖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타인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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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54 (<time datetime="2008-08-26">2008.08.26</time> 회신), "임대 중인 권역 밖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22)
- 원 제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