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용부동산 매각 시 채무상환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53회신일 2008.10.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부동산 매각 시 채무상환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3

모든 법정 요건을 갖춰 2007.12.31.까지 양도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와 금융채무 상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법정 요건을 갖춰 2007.12.31.까지 양도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5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다.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7.12.31 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舊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삭제되기 전)」 제34조제2항의 과세특례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12.31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舊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삭제되기 전)」 제34조제2항의 과세특례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12.31.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53 (2008.10.23 회신), "사업용부동산 매각 시 채무상환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96)
원 제목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