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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부동산 매각 시 채무상환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법정 요건을 갖춰 2007.12.31.까지 양도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와 금융채무 상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법정 요건을 갖춰 2007.12.31.까지 양도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5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다.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7.12.31 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舊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삭제되기 전)」 제34조제2항의 과세특례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12.31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舊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삭제되기 전)」 제34조제2항의 과세특례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12.31.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1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2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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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53 (2008.10.23 회신), "사업용부동산 매각 시 채무상환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96)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