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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득 시 법인세 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3%, 중소기업은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내국법인이 내국인에게서 취득한 특허권 등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3%, 중소기업은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되며 공제액은 해당 연도 법인세의 10%가 한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보유하고 연구·개발한 내국인에게서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다. 취득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이며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2005.12.31 법률 제7839호, 개정된 것)에 의한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며, 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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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0 (2007.02.21 회신), "특허권 취득 시 법인세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24)
- 원 제목
-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