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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후 2년 미만 조업한 제조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해야 하며 양수 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은 감면되지 않는다.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판단단위를 물었다.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해야 하며 양수 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은 감면되지 않는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이면 각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제조공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 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각각 독립된 제조 장으 로 보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일 이후 조업기간이 2년미만인 제조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감면 규 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판단단위와 사업 양수 후 2년 미만 조업한 제조장의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한다.
각 제품별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사업 양수일 이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공장의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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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2007.08.29 회신), "양수 후 2년 미만 조업한 제조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61)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