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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회신일 2008.04.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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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6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8사업연도 법인에 개정 시행령 부칙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의 경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의 경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893, 2004.9.10.)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법인에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893, 2004.9.10.)를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 (2008.04.16 회신), "2008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72)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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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