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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당기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 이월 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다른 이월·당기 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전기 이월 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배제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8, 제122조, 제122조의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거주자의 2004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전기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액과 당기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액이 함께 있다.
질의요지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의 배제는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인 거주자의 2004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 배제 시기와 전기 이월분 및 당기 발생분의 공제순서.
회답
1. 최저한세 적용 배제는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전기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2항제3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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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8 (2007.05.25 회신), "이월·당기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60)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