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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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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은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과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의 개정(2008.2.22) 규정의 적용은 동법 시행령 부칙<제20620호, 2008.2.22> 제3조 제2항에 따라 2008.2.22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의 개정(2008.2.22) 규정은 동법 시행령 부칙<제20620호, 2008.2.22> 제3조 제2항에 따라 2008.2.22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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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55 (2008.08.11 회신),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76)
- 원 제목
-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