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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사업연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사업연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創業벤처中小企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 최종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감면기간 중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0 (<time datetime="2007-12-20">2007.12.20</time> 회신),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74)
원 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기준 부적합시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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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