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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설의 운영 소득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 소득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그 시설이 소득세법상 교육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고 운영 소득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4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4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다. 해당 시설의 운영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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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189 (2008.11.13 회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02)
- 원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