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기업 판단 시 어느 종업원 수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789회신일 2008.07.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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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기업 판단 시 어느 종업원 수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9

소기업 여부는 법인 전체의 상시 종업원 수로 판단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으로 정한다.

특별세액감면에서 소기업 여부와 감면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기업 여부는 법인 전체의 상시 종업원 수로 판단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으로 정한다. 수도권 안의 중기업 사업장이 지식기반산업 외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기업 여부 판단은 법인 전체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여부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의하는 바 이는 법인 전체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의미하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중기업의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지식기반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소기업 여부와 감면비율을 판단하는 방법.

회답

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따르며, 이는 법인 전체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의미합니다.

감면비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기업의 수도권 안 사업장이 지식기반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89 (2008.07.29 회신), "소기업 판단 시 어느 종업원 수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06)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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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