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세액 추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세액 추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추징규정은 2002.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감면세액 추징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추징규정은 2002.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부칙인 법률 제6538호 제13조가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여진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은 2002.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2001.12.29 신설)은 관련부칙(법률 제6538호, 2001.12.29 개정) 제13조에 의해 2002.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규정의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2001.12.29 신설)은 관련부칙(법률 제6538호, 2001.12.29 개정) 제13조에 의해 2002.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5 (<time datetime="2007-05-14">2007.05.14</time> 회신), "감면세액 추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18)
원 제목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추징규정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