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회신일 2007.04.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3

정부출연금은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수행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이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특별세액감면소득인지 묻는다. 정부출연금은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수행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이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다.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정부출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 수행대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사업에서 수행한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인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의 감면소득 해당여부는 우리청 유사해석사례인 서이46012-10523( 2003.03.17)호 및 서이46012-11513(2003.08.2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23( 2003.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할 때 유사해석사례 서이46012-10523(2003.03.17) 및 서이46012-11513(2003.08.20)을 참고한다.

※ 서이46012-10523(2003.03.17)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정부출연금은 해당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 (2007.04.03 회신),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65)
원 제목
정부출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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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