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제외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1651회신일 2008.07.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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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8

해당 기업은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기업은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소유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2005.12.27일 중소기업기본법의 독립성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의 개정(2008.2.22) 규정의 적용은 동법 시행령 부칙<제20620호, 2008.2.22> 제3조 제2항에 따라 2008.2.22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당초 2008.12.27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2008.12.31.로 정정함)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의 개정(2008.2.22) 규정의 적용은 동법 시행령 부칙<제20620호, 2008.2.22> 제3조 제2항에 따라 2008.2.22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당초 2008.12.27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2008.12.31.로 정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1651 (2008.07.18 회신),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제외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85)
원 제목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훼손 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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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