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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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하나요?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한 연봉제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복귀해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면 달리 보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조합원입주권 보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정관 등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이고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3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살 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무주택·세대주·취득기한 및 지급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하고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

4 임원 퇴직금을 재차 정산하면 얼마를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중 손금산입할 금액을 물었다. 1차 중간정산기간분을 제외한 근속연수로 산정한 퇴직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다.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는 질의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5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도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급은 해당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6 중간정산 후 임원 퇴직연금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기산하기로 결의했다면 퇴직연금 유형별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관의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이면 시행령상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요건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가진 공동상속주택이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대표이사만 정산한 과다 퇴직금은 손금인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차등 과다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규정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분할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이며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인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면 지급 확정일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11 무주택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표이사에게 과다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다른 임원보다 차등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차등 과다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지급규정을 의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 주택 차입금 상환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택구입 차입금을 갚기 위해 받은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임원의 차입금 변제 목적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자가건설 주택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며,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사유로 인정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원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급여와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 후 새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6 임원의 전세자금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인정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칙상 사유에 해당하고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중간정산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퇴직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받은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퇴직과 일정 요건의 사용인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나 법인세법상 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해당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고 임원은 시행령상 직무 해당 여부로 구분한다.

19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특정 직무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의 손금과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손금불산입한다. 지급액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22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연금 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종전 근무기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23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간정산을 정했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중간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업무무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임원 중간정산금과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과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은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관계회사 전출입 시 총급여액 범위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입 때 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과 중간정산의 현실적 퇴직 여부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지급대상 임직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금액이며,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임원 판단과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조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근로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및 급여지급기준을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해당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기준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현실적 퇴직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과 이후 종전 제도로 복귀한 경우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자금대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당초 퇴직금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었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2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가지급금인가?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고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이후 근속기간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기존 중간정산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 후 근속연수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를 제외한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 중간정산 명목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액은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명목 지급액과 퇴직보험 중도해약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3은 재정경제부 회신, 질의 4는 국세청 회신을 각각 참고한다.

34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 보상액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상액은 실제로 지급하는 때 손금에 산입한다. 재원부족 등으로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손금산입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퇴직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누진계수 유지 시 중간정산으로 보나?
퇴직금계산을 위한 누적율(누진계수)만을 최초입사기준점부터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관할부처인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입사시점부터 누진계수를 적용한 지급액이 퇴직금 중간정산액인지 물었다. 그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액인지는 노동부 해석에 따른다.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누진계수만 최초 입사시점부터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일부 근로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근로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39 연봉제 철회 시 이미 준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이 되는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다시 퇴직금을 기산하는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원 지급액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상여금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43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속금에 산입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금액이 확정된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할 때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실제 지급하는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 임원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도 포함되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임원의 근무기간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동 퇴직금 산정시 무급여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급여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 요건은?
임원 퇴직급 중간정산시 손금요건은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여야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나, 임원 지급액은 예외 외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미지급금 계상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는 지급지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중간정산 없이 준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법한 중간정산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만, 중간정산 없이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일부 근로기간만 퇴직금 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전 근로기간 일부만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일부기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단위 연봉계약은 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연봉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