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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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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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도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급은 해당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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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간정산 후 임원 퇴직연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기산하기로 결의했다면 퇴직연금 유형별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관의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이면 시행령상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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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건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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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가진 공동상속주택이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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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표이사만 정산한 과다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차등 과다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규정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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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주택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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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택 차입금 상환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택구입 차입금을 갚기 위해 받은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임원의 차입금 변제 목적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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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가건설 주택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사유로 인정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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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원의 전세자금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인정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칙상 사유에 해당하고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중간정산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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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퇴직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받은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퇴직과 일정 요건의 사용인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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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특정 직무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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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의 손금과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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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간정산을 정했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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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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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원 중간정산금과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과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은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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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관계회사 전출입 시 총급여액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입 때 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과 중간정산의 현실적 퇴직 여부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지급대상 임직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금액이며,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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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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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원 판단과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근로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및 급여지급기준을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해당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기준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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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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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현실적 퇴직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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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과 이후 종전 제도로 복귀한 경우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자금대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당초 퇴직금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었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
32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이후 근속기간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기존 중간정산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 후 근속연수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를 제외한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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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 보상액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상액은 실제로 지급하는 때 손금에 산입한다. 재원부족 등으로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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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손금산입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퇴직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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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누진계수 유지 시 중간정산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입사시점부터 누진계수를 적용한 지급액이 퇴직금 중간정산액인지 물었다. 그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액인지는 노동부 해석에 따른다.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누진계수만 최초 입사시점부터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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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일부 근로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근로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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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
39 연봉제 철회 시 이미 준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이 되는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다시 퇴직금을 기산하는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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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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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원 지급액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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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상여금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
43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금액이 확정된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할 때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실제 지급하는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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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임원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급여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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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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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나, 임원 지급액은 예외 외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미지급금 계상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는 지급지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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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중간정산 없이 준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법한 중간정산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만, 중간정산 없이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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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일부 근로기간만 퇴직금 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전 근로기간 일부만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일부기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단위 연봉계약은 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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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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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연봉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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