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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 후 근속연수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연봉제 전환 이후 근속기간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기존 중간정산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 후 근속연수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를 제외한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뒤,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해서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고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2.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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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44 (2006.02.03 회신),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58)
- 원 제목
- 연봉제 전환 이후 지급하는 별도의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