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봉제 철회 시 이미 준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7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봉제 철회 시 이미 준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일부터 다시 퇴직금을 기산하는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이 되는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다시 퇴직금을 기산하는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였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급여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리고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기산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인 법인 46012-541(2001.3.13.)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문인 서이46013-10147(2001.09.11.)호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인 소득46011-320(2000.03.07.)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541, 2001.03.13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연봉제에서 종전 급여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이미 지급한 임원퇴직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법인 46012-541(2001.3.13.)호를 참고합니다.

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서이46013-10147(2001.09.11.)호 및 소득46011-320(2000.03.07.)호를 참고합니다.

※ 법인 46012-541, 2001.03.13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0147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 소득46011-320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77 (<time datetime="2002-03-21">2002.03.21</time> 회신), "연봉제 철회 시 이미 준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20)
원 제목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전환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