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40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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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한 연봉제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한 연봉제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복귀해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면 달리 보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하였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5

본문(원문)

귀 질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서면법규과-170(2014.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170, 2014.02.25.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285

서면법규과-170(2014.02.25.)을 참고한다.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후 주주총회에서 종전 방식으로 복귀하고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039 (<time datetime="2025-02-17">2025.02.17</time> 회신),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00)
원 제목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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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