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13회신일 2008.1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7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 전환 시기를 달리했다. 이사회가 정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과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중간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정관에서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은 같은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 임원퇴직금 지급 및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과 손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정관에서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은 같은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13 (2008.11.07 회신),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83)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