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의 전세자금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75회신일 2011.03.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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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의 전세자금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09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인정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인정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칙상 사유에 해당하고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중간정산이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급여 지급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5 (2011.03.09 회신), "임원의 전세자금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55)
원 제목
임원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급여 지급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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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