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전출입 시 총급여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회신일 2008.05.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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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회사 전출입 시 총급여액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14

총급여액은 지급대상 임직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금액이며,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다.

관계회사 전출입 때 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과 중간정산의 현실적 퇴직 여부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지급대상 임직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금액이며,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였다. 전입법인은 전출 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3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무처리는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68, 2001.09.25. 및 법인46012-2784, 1997. 10. 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의 범위

2.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2.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며, 세무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784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가 적립으로 인정되는가?
  • 재법인46012-168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2008.05.14 회신), "관계회사 전출입 시 총급여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10)
원 제목
관계회사간 전출.입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의 총급여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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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