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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0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이며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분할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이며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인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면 지급 확정일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한다.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임원과 합의하여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211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79(2005.1.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80(2000.2.19.)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분할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회답

○ 서면2팀-79(2005.1.1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급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임원과 합의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46012-480(2000.2.19.)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지급 지연 등으로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이 확정된 날에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80 전산 보관해도 거래증빙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096 (<time datetime="2015-09-25">2015.09.25</time> 회신), "임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90)
원 제목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