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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도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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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급은 해당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급은 해당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는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다.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려 한다.
질의요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7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가능 여부
회답
해당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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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925 (2020.04.20 회신),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도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25)
- 원 제목
-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