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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무주택·세대주·취득기한 및 지급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살 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무주택·세대주·취득기한 및 지급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하고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려 한다. 해당 임원은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
(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178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을 위한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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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 (<time datetime="2021-05-20">2021.05.20</time> 회신),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87)
- 원 제목
-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