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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도 포함되나?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급여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근무기간 중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사택 제공과 이주비의 소득 구분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임원의 근무기간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동 퇴직금 산정시 무급여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임원의 근무기간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동 퇴직금 산정시 그 무급여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택(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의 주택 임차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방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이주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2. 사용인에 대한 사택 제공 및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이주비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원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2. 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인의 주택 임차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인사명령에 따라 지방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실비변상적 이주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836 심판결정2022.11.0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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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7 (2000.08.23 회신), "임원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40)
- 원 제목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